112 장난전화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2023-12-13 1



[앵커]
112에 이제는 장난으로 신고 전화 하셨다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낼수 있습니다.

처벌이 강해집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현장음]
"저기 살인범 내가 잡았으니까 빨리빨리 오라 그래요 좀!"

경찰이 출동하자 말을 얼버무리는데 확인해 보니 허위 신고였습니다. 

[현장음]
"아니 아니 느낌이…"

지난 7월에는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112에 1천 4백여 차례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112에 접수되는 허위신고는 해마다 4천 건이 넘는데,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공권력 헛걸음에 치안 공백을 불러오지만, 정작 처벌은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해 보통 10~20만 원 벌금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112에 장난 전화를 걸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2기본법이 66년 만에 제정된 겁니다. 

또 앞으론 위급 상황 때 건물 강제 진입도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규칙상 위해 임박 때만 가능했지만 위해 발생 우려만 돼도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준 겁니다.

또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난명령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밀집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