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인상’ 없앤다…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2023-12-13 2



[앵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7개 가공식품이 적발됐는데요. 

앞으로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소시지 묶음입니다.

2봉지 묶음에 가격은 8980원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 1월 중량이 640g에서 560g으로 80g 가벼워졌는데요.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 소시지 4개가 줄어든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렇게 중량을 줄인 제품은 272개 가공식품 중 37개나 됐습니다. 

사탕 호올스는 34g에서 27.9g으로 17.9%가 줄었고, 서울우유의 체다치즈도 2개 제품의 중량이 10% 감소했습니다. 

375ml짜리 카스 캔맥주도 370ml로 변경됐습니다.

[곽동훈 / 경기 고양시]
"맥주 용량이 줄어든 건 처음 알았습니다. 구매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건 포장이기 때문에 포장에 표기를 한다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전 현 / 서울 동작구]
"아 이제 못 사먹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다 계산을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중량이 줄어든 제품 중 자사몰 등을 통해 내용을 공지한 건 연세유업의 우유와 바프의 아몬드뿐이었습니다.

꼼수 가격 인상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업자가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이나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것을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제품 포장지에 변경 전과 변경 후 용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 원재료 함량에 변동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춘 기업에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강 민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