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로 송영길 전 대표는 그동안 본인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대수롭지 않게 큰 사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검찰의 이야기는 왜 송 전 대표 구속해야 하나.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 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서 검찰은 범죄 혐의를 촘촘하게 확인했다. 이 내용까지 오늘 구속 영장 청구를 하면서 덧붙였습니다.
구속 영장 청구 이후에 송 전 대표는 용산의 한 음식점을 찾아서 저렇게 짜장면을 먹는 모습까지 올릴 정도로 여전히 좀 자신감에 차 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부터 만나볼 이 이야기예요. 서정욱 변호사님. 원래 애초에는 3,4억 정도의 4천만 원. 뒷돈 뇌물. 혹은 돈봉투 관련이었는데.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가 7억 6000만 원. 8억 원대까지 늘어났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일단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이것이 이제 형식은 공익 단체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송영길 대표를 위한 개인 조직이 아닌가. 거기를 통해서 편법으로 정치자금 수수라는 것이 액수가 7억 늘어난 것이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정도 금액으로 수사한 적이 없다. 제가 세 가지로 지적해 보면요. 첫 째는 돈봉투 있죠. 이것은 300만 원으로 옛날에 박희태 대표. 300만 원을 집행유예 처벌받은 이런 경우가 있고요. 혐의 중에 뇌물이 4000만 원입니다. 뇌물은 실무적으로 500만 원만 넘어도 영장을 다 청구합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이면 특가법으로 가는 거예요. 특가법에 5년 이상 엄청난 이것이 형량의 큰 중죄입니다, 뇌물은. 뇌물이 40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특가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자금도요. 보통 수 천만 원 정도 받아도 영장 치는 경우 많은데. 지금 이제 7억 아닙니까. 금액이 세 가지다 뇌물, 정치자금, 돈봉투 전부 구속 사안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구속할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유죄 확신이 있어야 구속하는 것 아닙니다. 유죄의 확신은 나중에 유무죄 나중에 재판 다 끝나서 합리적 의심이 없음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유죄가 되는 거고요. 구속 단계는 상당한 의심만 들면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뿌렸다는 상당한 의심도 안 듭니까? 상당한 의심. 저는 확신이 드는데.
왜 밑에 윤관석 의원부터 이정근, 박 모 보좌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미 관련자들은 구속되어 있거나 혹은 재판에서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돈을 5천만 원 준 사업가 김 모 씨가 돈을 주고 송영길 전 대표한테 고맙다. 인사까지 받았다고 증언했잖아요. 이 정도면 상당한 의심은 들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100% 유죄인지 무죄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상당한 이유. 원래대로 가면 영장 발부는 넉넉하다. 도주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인하고 있으면 증거 인멸의 우려는 충분하다. 왜? 먹사연에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교체해라, 이것도 있잖아요. 저는 구속에 한 표를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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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