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이면 포장지에 명시해야...단위가격 표시품목도 확대 / YTN

2023-12-13 114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용량이 바뀌면 제품 포장지에 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식품이나 생활 화학제품의 용량이 줄어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식약처와 환경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요 생필품의 용량과 규격, 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제조사가 포장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제 대상 품목을 84개에서 늘려 컵라면, 즉석조리식품, 위생용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128개 품목, 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 5백여 개 상품으로 확대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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