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 퇴직금, 단협규정 있다면 유족 고유재산"
단체협약에서 노동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채무변제가 가능한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숨진 A씨의 유족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의 유족은 2012년 A씨가 숨지면서 받은 퇴직금 약 1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분류돼 채권자와 회사에 배분되자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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