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임시제방 관련 현장소장 추가 구속…나머지 2명 기각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책임자가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에 대해선 "사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감리단장은 지난 8일 구속됐고, 행복청 관계자 3명은 내일(1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다예 기자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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