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그룹 계열 제련소서 노동자 4명 중독 사상…중대재해법 조사
최근 직원 4명이 급성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대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부터 정련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제련소 노동자 4명이 복통과 호흡 곤란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지난 9일 이들 중 1명이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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