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도 인건비 부족…출동 축소에 새 대책도 일선 불만
[앵커]
최근 경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려 논란입니다.
그런데 해양경찰 역시 인건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비함 출동도 축소했습니다.
결국 내년부터 초과근무 표준시간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일선에서는 사실상 상한제라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경찰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총 8천994억원.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약 300억원이 모자랍니다.
해경은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어선 조업 휴어기인 지난 7~8월에는 함정 2대가 경비하던 구역을 통합해 1대만 운항하도록 했습니다.
소방과 형사기동 등 6개 분야 함정 운항도 하반기부터 10~50% 축소했습니다.
함정 출동 시 발생하는 각종 수당과 유류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매달 40시간의 항공대 교육도 절반으로 줄이고, 일선 서장에게 직접 초과근무를 챙기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도 150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해경청은 내년부터 부서별 초과근무 표준시간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선에선 사실상 '초과근무 상한제'라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정과 파출소 처럼 현장 근무가 많은 직원들의 경우 되려 초과근무가 제한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해경 직원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정책 미숙으로 인건비 계산에 실패했음에도 이를 고치기보단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고통만 강요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다"며 "일한 만큼 보상을 바라는 게 잘못된 생각이냐"고 성토했습니다.
해경청은 불필요한 교육훈련과 행정업무 등 초과근무를 합리적으로 정립하자는 것일 뿐 상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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