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빈곤층 본인부담 의료비 동결…치매 주치의 도입
내년 빈곤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돼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올해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결로 소득 1분위와 2∼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만원과 108만원으로 각각 동결됩니다.
치매 전문 의사가 맞춤형 진료를 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우선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25년부터 점차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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