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24시간 팔면서도 취소는 낮 영업시간에만 가능하도록 해 고객들은 불필요한 수수료를 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여행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산 고객입니다.
실수로 경유 항공권을 샀다가 바로 구매를 취소하려 했지만, 일요일이어서 고객센터가 전화도 안 받는 등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4시간이 지나 취소돼 항공사 취소 수수료와 여행사 중개 수수료를 합쳐 18만 원가량을 물어야 했습니다.
[진모씨 / 여행사 판매 항공권 구입 : 이게 휴일이라고 발권은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지금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휴일에 취소가 안 된다면 발권 자체도 하지 말아야죠.]
지난해 이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분쟁의 64%가 여행사 판매 항공권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하나투어, 노랑풍선 등 8개 주요 여행사가 낮 영업시간 외, 혹은 당일이나 24시간 내 취소 불가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소가 늦어지면서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가 생기거나 많아집니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파는 항공권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는 일부 항공사 표까지도 처리가 늦어지면서 수수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사에 시정을 권고했고, 최장 넉 달이던 환불 기간도 보름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자동 환불)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감안해서 이행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8개 여행사 중 모두투어와 온라인투어의 경우는 영업시간 외에도 취소 시점 기준으로 항공사의 환불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자진 시정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과정에서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도 자사 발권 표처럼 여행사 판매 항공권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그래픽 : 이원희
YTN 김태민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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