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연말에 캐럴 음악이 거리에서 들려오지 않는 것은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밝히며, 실내에서는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계신 시민들이 아직 많다며 “캐럴 음악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저작권료 납부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캐럴을 비롯하여 길거리에 들려왔던 각종 음악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은 생활 소음 규제와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초과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dB,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dB 정도임을 감안하면 행인들에게 들릴 정도로 볼륨을 키우기 어렵다는 것.
협회는 또한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는 방법 또한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저작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행위는 ‘공연’으로 간주되지만, 관련 법에 저작권료 납부의무를 부과한 업종(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체력단련장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참고)이 아닌 매장은 캐럴 등 각종 음악을 저작권료 납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카페, 주점 등 저작권료 납부 대상 영업장의 경우에도 50㎡ 미만(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음악을 사용하는 데에 별도 제약이 없다. 저작권료 납부 기준은 최소 면적 50~100m2(약 15평 ~ 30평 미만) 월 2,000원부터 최대 1천m2 이상 (300평 이상) 매장도 월 1만 원의 월정액만 납부하면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 (중략)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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