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최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증언으로 감형받으려 해 충격적이라며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며, 유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 명복을 빌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또, 검찰 신문에선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거나 말실수한 것 같다는 등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다가 민감한 질문엔 진술을 거부하는 등 마지막까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3분 넘게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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