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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문제 시 보완 시공...미이행 시 준공 불허" / YTN

2023-12-11 25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시 보완조치는 권고
국토부 "소음 기준 충족 때까지 보완시공 의무화"
"새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충족 때만 준공 승인"


앞으로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땐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 주택은 방음 보강 지원을 융자와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LH 공공주택의 경우, 바닥을 기존보다 4cm 더 두껍게 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대책, 주요 내용이 신축 아파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 보완 조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만 준공을 승인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입니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 손해 배상 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음 매트와 바닥 방음 보강 공사 지원을 융자뿐만 아니라 재정 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합니다.

LH 공공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이 현행보다 4배 강화된 '1등급 수준'이 적용됩니다.

일단 기존에 21cm였던 바닥 두께를 4cm 더 두껍게 하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며 철저한 시공 관리로 층간소음을 37dB 이하로 낮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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