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학대' 베이비시터에 징역6월 집행유예 선고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베이비시터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아동의 기저귀를 갈며 팔·다리를 세게 잡아당기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바닥에 던지듯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세게 누른 혐의를 받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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