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변호사 남친과의 '카톡 대화' 빼낸 선배…2심도 실형
여성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변호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재판장의 제지에도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반복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는 수습변호사인 피해자가 컴퓨터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로그인한 상태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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