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21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사법수장 공백 사태도 해소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뒤이어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한 지 두 달여 만에 새 사법수장이 국회에서 인준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가 264표, 부 18표, 기권 1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를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가를 받는 조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자율투표 방침을 세우고 사실상 협조한 결과입니다.
길어지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진성준 / 국회 조희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모두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가결 요건이 일반 법안보다 까다롭습니다.
과반 의석의 힘으로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인권 보장과 언론 자유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무산시켰다며 재추진을 시사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국민의힘은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던 법안들을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의 소재로 삼기 위해 밀어붙인 탓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또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도 벼르고 있습니다.
쟁...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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