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통과…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2023-12-08 0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통과…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뉴스리뷰]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황이 74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어진 대법원 공백 사태는 74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모두 재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이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이에 못 미치는 175~177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 모인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그동안 거부된 법안의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입니다. 양곡법,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민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로,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폭주법'입니다."

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데 따라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면서 여야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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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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