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손배소 이달 21일 대법 선고…9년10개월만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이 9년 10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1일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여만입니다.
당사자인 양영수, 김재림, 심선애 씨는 확정판결이 미뤄지는 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5년여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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