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송치...갈 길 먼 피해자 구제 / YTN

2023-12-08 196

변제 계획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끝내 ’침묵’
피해자 474명·피해액 714억…기소 전 추징 못해
"특경법 적용 어려워"…개정안 8개월째 국회 계류
특별법상 피해자 9천 명…"피해 회복 도움 안 돼"


피해액이 700억 원대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 부부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 변제 계획에 대해선 끝까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9천여 명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회색 외투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서는 남성.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지는 임대인 정 모 씨입니다.

이들 부부 모두 피해 변제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정 모 씨 /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 : (양평 땅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돈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 씨 부부와 그 아들이 임차인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만 474명, 피해 금액은 714억여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 씨 일가가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기소 전 추징·몰수 보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나 범죄단체조직죄를 저지르면 몰수가 가능하지만 정 씨 일가의 전세사기 같은 일반 사기는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 1명이 5억 원 넘게 피해 보는 경우가 드물어 특가법상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유사하거나 같은 수법으로 5억 원 이상 뜯어내면 특경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8달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도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고 구성원들 범행 목적이 같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범죄 수익이 어딘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는 현재까지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인정받기도 까다로운 데다, 인정받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위원회 공동위원장 : 최우선변제금도 현저히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기준일자가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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