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공범 강훈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고,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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