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사 할인행사 불참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돼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사례까진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온·오프라인 구분이 모호해지는 유통 환경 속에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강·미용 제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CJ올리브영은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국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성장 뒤에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체 할인 행사 전후로 다른 경쟁사들의 할인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했고, 할인가로 납품받은 제품을 행사가 끝난 뒤엔 정상가로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또 불필요한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매입액의 최대 3%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인 고발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제재 수위가 훨씬 높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CJ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장 점유율이 올해 1분기 기준 71.3%에 달하지만, 전체 화장품 소매 매출 점유율로 따지면 10% 수준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지난 10년 동안의 오프라인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변동이 심했습니다. 최근엔 온라인 쪽에서 경쟁 압력이 또 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요.]
이번 결정에 대해 CJ올리브영 측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내부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모든 진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 납품'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윤원식
그래픽 : 지경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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