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제방 부실시공’ 관계자 7명 영장 청구
시공사 2명·감리단 2명·행복청 과장 등 3명
임시 제방 부실시공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시 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관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첫 영장 청구로 수사본부가 꾸려진 지는 넉 달 만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본부를 꾸린 뒤 본격적인 사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포렌식 분석 등 분석할 자료가 많고,
압수수색 장소는 물론 관계자도 200여 명에 달하면서 수사는 길어졌습니다.
검찰이 사고 발생 거의 다섯 달 만에 관계자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시 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한 관계자들로 시공사 2명, 감리단 2명,
그리고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과장 등 3명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기존에 있던 미호천교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한 것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조정실도 감찰조사결과에서 미호천교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이를 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은 임시 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한 관계자들로 지자체 등 다른 공무원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구 /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 하려면 같이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진행돼서 해야 하는데 임시제방만 관련된 부분만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면책을 주는 건지 모르잖아요.]
사고 대처 과정 등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빠른 수사와 진행 상황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원인식
그래픽:홍명화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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