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 등의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 관련 사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이 일부 금품 수수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 관계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도 지난 4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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