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청에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유족들은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12월 11일 늦은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었지만, '2인 1조' 작업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김 씨의 마지막은 너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김해기 / 故 김용균 씨 아버지(2018년) : 잘못된 원청 책임자들을, 이렇게 아이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검찰은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해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임직원과 법인까지 모두 1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를 고용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와 책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원청인 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는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대표이사가 작업 현장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청 법인과 임직원 2명 역시 무죄가 확정됐고, 하청업체 임직원 등 1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사고 발생 5년, 결국, 김용균 씨 사망에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태성 / 故 김용균 씨 동료 : 용균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의 5주기를 사흘 앞두고 내려진 대법원 판결 직후 김 씨 어머니는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미숙 / 김용균 씨 어머니] : 현장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용균 씨 죽음을 계기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지만,
정작 김 씨에겐 소급 적용할 수 없었고, 비슷한 끼임 사고와 '죽음의 외주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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