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확정…유족 "비인간적 판결"
[앵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 5주기를 앞둔 유족과 노동계는 비인간적인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스물네 살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2018년 12월 11일 새벽이었습니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등이 관리 소홀로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김 전 사장이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하청업체 백남호 전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도 일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고 실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용균씨의 5주기를 앞두고 나온 대법원 판결에 어머니 김미숙 씨는 비인간적인 판결이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현장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힘이 없다는 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균 씨의 사망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제단체 및 업계의 반대를 뚫고 통과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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