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유족 반발 / YTN

2023-12-07 157

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2018년 사고 이후 5년만 판단…김용균 씨 유족 반발
’故 김용균’ 원청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재판부 "주의의무 위반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지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에서도 원청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유족들은 이 같은 사법부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는데,

대법원이 원청 기업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7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만이고, 김용균 씨 5주기를 딱 사흘 앞두고 이 같은 최종 판단이 내려진 건데요.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등 원청업체의 책임론이 뒤따랐고,

검찰은 2020년 8월, 서부발전의 김 전 대표를 비롯해 원·하청 임직원과 법인까지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김 전 대표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과 본부장 등 관계자 2명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감형됐고,

하청인 발전기술 임직원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돼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결국,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일을 시킨 원청이나 원청 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기자]
네,...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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