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외 교사에 대한 코로나 피해 지원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원수 제한 등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켰다가 경제적 손실을 본 개인 과외 교습자에 대한 피해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 개인과외 교습자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킨 데 따른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교육청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차별적"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인권위는 "확인서 미발급이 차별대우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교육청이 교육부 안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피해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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