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19살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군은 재학 중이던 학교 여자 화장실에 여러 번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군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A 군이 다니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여교사가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군은 경찰에 자수하고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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