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참사 골목 증축' 호텔대표 1심 벌금형에 항소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에게 벌금형을 내린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호텔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의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또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범행과 책임에 비춰 형이 너무 낮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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