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성능 저하' 애플 책임 인정...법원 "사용자에게 7만 원씩 배상" / YTN

2023-12-06 1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 달리 소비자 선택권 등이 침해돼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애플은 구형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아이폰 6, 7 시리즈에서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일부 성능을 제한하는 기능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배포했습니다.

이후 애플이 노후화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제한해 신형으로 교체를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습니다.

애플은 2018년 공지를 통해 '배터리 노화 상태에 따라 업데이트 뒤 실행 속도 등이 느려질 수 있다'고 뒤늦게 알렸는데요.

이후 6만 명 넘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업데이트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소비자 7명만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2심 시작 9개월여 만에 애플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1심과는 다른 판결을 했습니다.

선택권 침해 등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는 만큼 애플이 원고 1인당 7만 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기기 성능이 일부 제한되는 이상,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애플과 소비자들 사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기기 성능을 개선할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고지 의무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이 물리적으로 훼손됐다거나, 통상적인 기능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한 건 아니라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애플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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