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고장나도 교환·환불 어려워…레몬법 실효성 논란

2023-12-06 2

차 고장나도 교환·환불 어려워…레몬법 실효성 논란

[앵커]

새로 산 외제차에 경고등이 연이어 뜨고 시동이 꺼지는 오류가 생긴다면, 이 차를 새 차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이른바 '레몬법' 때문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벤츠 신차를 구입한 A씨.

차를 받아온 날 이후, 첫 주행부터 이틀 연속 여러 경고등이 떴습니다.

정비센터에서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경고등이 떴는데, 이번엔 시동까지 멈추면서 다시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주차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우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예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견인밖에 진행이 안돼요."

결국 정비센터 점검에서 오류가 발견돼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A씨는 벤츠 코리아에 차량 교환·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벤츠 코리아 측은 "해당 차량에 대한 수리 조치는 완료됐다"며 "차량 교환·환불은 레몬법에 준해서 이뤄지는데, 이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수리일수와 수리 횟수가 레몬법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고치는 기간이 30일을 채우면 새 차를 주겠다, 그걸(일반하자) 세 번이 돼야지 환불이나 교환을 해준다. 그걸 자기 목숨을 걸고 타는 사람들이, 타더라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레몬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인증이 된다면 교환·환불해주게끔 법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레몬법 뒤에 숨어 소비자를 외면하는 제조사들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일반 공산품과 달리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소비자와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벤츠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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