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마약 등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연장

2023-12-05 1

경찰, 살인·마약 등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연장

경찰이 살인이나 방화, 마약 등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해 시행하는 정보수집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정보수집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예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은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출소자의 경우 출소 후 3년간, 그 밖의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들은 출소 후 2년간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