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손배소 오늘 2심 선고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오후 소비자들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1심에선 원고 6만여명, 청구액 127억여원의 대규모 소송으로 벌어졌는데, 재판부는 지난 2월 "배상 책임을 묻기엔 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은 성능 저하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소비자 7명만으로 2심을 진행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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