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녹음 파일 기억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계실 거예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나는 바지 사장이었고 실질적인 결정은 공사 내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 만나려면 유동규 전 본부장 거쳐야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 말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 흐름이 최병묵 위원님. 이 대표에게는 재판 증언으로써는 꽤 불리한 것입니까?
[최병묵 정치평론가]
사실은 백현동이든 대장동이든 이 주요한 결정을 모두 이재명 성남 시장이 했다. 이 이야기는 거의 팩트 입니다. 그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관회도 보면 주요한 결정은 성남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의 수장이 이재명 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장동 업자. 특히 그중에 남욱 변호사 같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처음에 선임할 때부터 이 선임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실상 지명한 사람이에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누구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할 것이냐,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황무성 전 사장이 이야기하듯이 바지 사장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인사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지만.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거의 자기가 데리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이라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을 사장이지만 본부장의 눈치를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심지어 성남시에 가서 시장을 만날 때도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알리고 나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취임할 때나 아니면 나중에 조금 전에 나왔던 녹음이 그것이 퇴임할 때거든요. 퇴임할 때도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한기 당시 본부장을 시켜서 물러나라고 계속 황무성 전 사장한테 압박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취임과 퇴임 모두 다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은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있었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것은 이재명 성남 시장한테 있었다. 하는 것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사실 관계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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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