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후 '교통사고 위장' 혐의 40대 부사관, 1심서 징역 35년
[앵커]
강원도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인 47살 A씨가 크게 다쳤고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숨졌습니다.
군 검찰은 사고 직후 육군 부사관 신분인 A씨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내 시신에서 목눌림 흔적이 발견됐고, 아파트 CCTV에 A씨가 아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옮기는 모습이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없어 시신을 옮기려다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까지 증인으로 세우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살해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A씨가 목을 졸라 의식을 잃은 아내를 차에 태워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나 응급처치 대신 현장을 청소하는 등의 행동을 종합할 때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아내와 빚 때문에 말다툼을 한 정황 등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아주 엄중히 선고를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은 법정을 떠나는 A씨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만 해요. 그만하자고요. 인정하시라고. 얼마나 더 힘들게 할 건데요."
피고인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했던 만큼 항소 가능성이 높은데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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