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반려동물 학대…'한국형 루시법' 해법 될까
[앵커]
동물학대 사건, 잊을 만하면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날지 모르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루시법'이 발의됐는데요.
동물단체는 즉각 환영했는데, 업계 종사자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좁은 방에 개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합니다.
오랫동안 돌봄을 받지 못해 눈물자국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번식장에 방치되다, 지난 9월 지자체와 동물단체에 구조된 개들입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반려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동물이 많이 거래될수록 이익을 챙기는 경매장을 없애, 동물학대의 원인이 되는 대량 생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한국형 루시법'인데, 영국에서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만든 '루시법'의 이름을 본땄습니다.
60개월 이상이거나 유전질환을 가진 개와 고양이의 교배와 출산을 금지하고, 반려동물 판매 제한 연령을 생후 2개월에서 6개월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애견업계는 개의 습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6개월 넘어서 분양을 하면 애들이 교육이 안 되고 말을 안 들어요. 보호자도 힘들고 강아지도 힘들어지거든요."
동물단체는 사회화 시기를 펫숍에서 보내야 하는 점이 오히려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2개월도 되기 전에 얘네들은 이미 번식장에서 경매장으로 출하가 되고 있어요. 가장 단조로운 유리장 환경에서 어미와 너무 일찍 떨어진 채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루시법'이 동물학대 근절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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