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5년 1심 판결 불복 항소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 7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액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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