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전국 이용원과 미용실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3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대전 등 전국 이용원과 미용실에 손님인 척 들어가 37차례에 걸쳐 현금 2천5백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나이가 많은 업주가 이발에 집중하고 있는 틈에 서랍장을 뒤지거나 다른 손님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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