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대책이 통과됐는데도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학부모가 수업을 불법도청하고 교사를 겁주려 아동학대 신고를 한 사례가 나왔는데 법이 바뀌어도 교육 당국의 대응이 변하지 않는 한 교사들의 고통은 계속될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교사 A 씨는 지난달, 교직 생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학기 중 담임직을 내려놨습니다.
학기 첫날 하교 때 아이를 부모에게 1:1 인계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던 학부모가
수업 중 자는 문제와 부모 상담과 지도, 에어컨 가동 여부 등을 놓고 민원과 폭언, 신고를 이어가다 결국, 아동학대로 고소하자 스트레스로 학교에서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학부모는 아이들 다툼 지도 내용을 문제 삼더니 학부모 공개 행사 날 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 휴대전화로 교사와 아이의 대화를 불법 도청까지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 너무 억울한 게 도청을 했으면 들은 대로 그대로라도 워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게…. 어떤 변론도 못하고, 항상 당하기만 하다 보니까 학교폭력 받으면 이런…, 피해자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교권 보호 대책도 교사의 직위해제만 막았을 뿐, 딱히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도 교장과 교감이 악성 민원 응대를 도맡았지만, 학부모가 무작정 찾아와 막말을 하거나 관련 기관마다 신고를 넣어 교사가 조사당하는 것까지 막아줄 순 없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에게 해당 학부모를 고발해달라 요청한 건,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게다가 증거 하나 없는 고소장에도 교사는 사흘 안에 온갖 서류를 준비해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학부모는 이후 '교사를 경고하려 했을 뿐'이라며 고소를 취하해, 아무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동석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 점차 늘어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에 대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고로 인한 교사들의 금전 피해도 심각합니다.
교직원안심보험은 교사가 신고를 당해 무죄 판결이 나와야 지급될 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교사가 교권침해 피해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지출한 ...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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