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이웃 여성 강간상해 20대 징역 8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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