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앞두고 전격 사퇴…이동관 탄핵 무산

2023-12-01 7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석 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죠.

그 전에 사표가 수리되면서 탄핵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최장 6개월 동안 직무 정지가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인데, 민주당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표결 2시간 50분을 남겨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수리했습니다.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지 98일 만입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인 어젯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관 / 전 방송통신위원장]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이 위원장 업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최장 6개월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새 방통위원장 임명 카드로 업무 공백을 줄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허를 찔린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꼼수 쓸 줄은 잘 몰랐죠 사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행태라서 예상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 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본적인 탄핵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탄핵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 위원장의 사퇴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김근목
영상편집 : 김지균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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