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판결문에 “경선 사무실 돈 의심”

2023-12-01 155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제부터는 어제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 김용 전 부원장의 법정 구속 징역 5년 판결문을 지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 시간에 김용 전 부원장의 법정 구속 징역 5년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결국은 용처, 김용 전 부원장이 이 돈. 그러니까 대장동 일동으로 받은 선거 자금 이 뒷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밝혀라는 것이 검찰이 추가로 밝혀낼 부분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 심 판결문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 6억이 대선 경선 캠프로 넘어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1 심 재판부는 김용 전 부원장이 마련한 이재명 대표 캠프의 경선 사무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경선 자금과 그다음에 대선 본선 자금은 나누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본선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이제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쓸 수가 있는데. 경선 단계에서는 사실은 후보 측이나 이런 곳에서 자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남욱 변호사나 정민용 변호사 등등이 이 자금을 대장동으로부터 사실 나와서 지금 김용 씨한테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남욱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용 씨한테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라는 것이 대장동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금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혜택. 그 저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그런 판단이고. 그렇다면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지금 재판부가 판단하는 바에 따르면 실제로 당시에 경선 캠프에서는 사무실 몇 군데 운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선하게 되면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거기에 사실은 이제 상주하는 인력. 이 인력에 대한 이제 월급인데. 문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자원봉사도 있겠지만 실제로 또 활동비 정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경선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이것을 직접 후보자 측이 마련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 경선 후보들 많이 취재를 해봤지만. 이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것이 그때가 제일 많이 든다고 그래요. 실제로 본선보다는. 그때 현금들이 많이 필요하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당시 여의도 등지에 사무실을 두 곳 정도 운영을 했는데. 여기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특히 이 경선이라는 것이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임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1년, 2년 단위로 하는 것은 크게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런데 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임대료. 특히 여의도 임대료가 비싸니까요.) 그렇죠. 빌딩을 임대 해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약할 때는 보증금에 월 얼마씩 이렇게 하지만. 단기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사무실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비용이 꽤 비싸게 받습니다.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딴 곳보다 비싸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실제로 이 자금에서 쓴 것 아니냐. 이 의혹들을 재판부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