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 일시금 받는 친척 축소…'배우자·직계존비속' 한정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사망 관련 일시금 제도를 단일화하고, 지급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한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일시금은 유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친척 범위도 다릅니다.
복지부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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