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고 가업승계 증여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증여 한도를 1억 원 늘리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앞으로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녀가 출산할 경우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가 확대되는데,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10%인 증여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지금의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저출생 대책으로 현재 연 700만 원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고,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750만 원에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연 천만 원까지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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