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이른바 '사건 브로커'에게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혐의를 다투고 있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정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무마를 한 혐의를, B 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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