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6억7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주고받고 밀착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부패 범죄라며,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3년과 2014년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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