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검찰이 주장한 기초적 사실관계와 김 전 부원장 등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이익을 나눠 가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김 전 부원장 공소장에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했던 자금 사용처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8억4천7백만 원이 앞서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 측에 약속했던 428억 가운데 일부라는 의혹 등도 수사해온 만큼, 이 대표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3022050570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