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페널티 없애고 출산가구 지원…연 7만호 특별공급

2023-11-30 0

결혼페널티 없애고 출산가구 지원…연 7만호 특별공급

[앵커]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결혼 페널티'라고 불릴 정도로 부부에게 불리했던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 출산가구에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국토부는 국가 최우선 과제로도 일컬어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법령을 입법예고합니다.

우선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결혼 페널티' 제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모두 당첨시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기존과 달리 먼저 신청한 청약이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또,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 특공에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맞벌이 기준으로 도입합니다.

출산가구에게도 도움이 될 정책도 시행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태아를 포함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호를 공급합니다.

단, 현재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황인데다, 기존 공급계획 물량 중 7만호를 떼서 주는 만큼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수요에서 신생아·신혼부부를 우대하다 보면 결국은 물량에서 우선 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요층 안배가 어려워지는…."

또, 여전히 소득 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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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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