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보신 것처럼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이 아니니까 지켜보겠다는 이야기하고 여러 기자들 질문에는 추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의 공식 입장은 이것입니다. 아까 유 전 본부장 유동규 본부장 빨간 전화, 전화 직접 연결했을 때도 제가 이 질문을 미리 드린 바가 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경선자금 확보하려 범죄 믿기 어렵다. 부정한 자금 1원도 없었다고 했어요.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아까 우리 유동규 씨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은 본인은 당연히 유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어떠한 이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가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을 지금 판결의 사실 관계에서도 보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돈을 그냥 쓴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전달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전달하고 일부는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법성을 한 번 정도는 짚어 봤을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가 작동했다고 저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고 당시에 저도 이재명 캠프에서 후원회가 열릴 때도 있었지만은 당시의 후원금이 굉장히 빨리 모였었어요. 초반에 많이 모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선 경선 자금을 쓰기 위해서 김용 씨가 어떤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그렇게 예상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저도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주장을 믿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 그냥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 한 대로 김용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명확하게 사용처를 밝혀줄 필요가 있어야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부분 김용 씨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러한 부분을 알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봅니다. (설 변호사님 생각은 그러니까 1심 이 재판부의 판단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김용 전 부원장이 6억을 받은 것은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6억을 개인적으로 그냥 썼거나 김용 전 부원장이. 아니면 불법 선거 정치 금을 썼더라도 이재명 대표 모르게 썼다 이 정도로 가늠하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 드러난 사실은 사용처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규 씨말대로 당시 경선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어디 호남을 방문하고 조직을 만들고 했었을 때 쓴 자금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썼다거나 오늘 1심 판결 자체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썼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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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