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오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결이었는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6억7천만 원 추징을 명령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2021년 4월에서 8월 대선 예비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1억9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먼저, 이번 재판 쟁점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돌연 입장을 바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자백한 유 전 본부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는 거였는데요.
재판부는 유 씨 진술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범행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 가운데 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2억4천7백만 원은 이른바 '배달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이 챙기거나,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아간 만큼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1억9천만 원 중에선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부패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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